이 규정은 「해사안전법」 제29조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의2제3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난파물의 제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발급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파물"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장애물, 「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의2에 따른 침몰선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치선박등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그 선박으로부터 이탈된 것을 말한다.
2. "제거"란 난파물에 의하여 발생한 항행안전 및 해양오염의 위험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선박소유자"란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관리청"이란 「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담당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하며,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어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별표 5의 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으로 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한다.
5. "보험자등"이란 난파물 제거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고시는 우리나라가 2015.4.14부터 국제 발효되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 능력 증명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장계약적합증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난파물의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① 「해사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비용지불을 보증하는 서류는 선박소유자가 난파물 제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으로서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보험자등과 체결한 보장계약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관리청의 장은 선박소유자가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 적합증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선박의 명칭, 보장계약의 종류 등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의 장은 제출된 보험 계약증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리청의 장이 발급하는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보장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상실되는 때부터 그 보장계약 적합증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관리청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의 장은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 제18조제2항에 따라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 발효되기 전에 보장계약적합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기사항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부기사항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 발령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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