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집행하는 감리전문회사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 등"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해양수산분야 일반시설물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① 발주청이 제3조의 규정과 달리 특별하게 사업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발주청은 별표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4.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5. 발주청은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설계자문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6. 사업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법 제5조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5조의2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발주청에서 동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감리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에는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에 한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공고한 감리용역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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