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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1일 월요일

국가보훈처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국가보훈처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시행 2014.7.1.] [국가보훈처훈령 제1058호, 2014.7.1., 제정]
국가보훈처(기획재정담당관), 044-202-5220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권면에 적혀 있는 금액이나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1. 국가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경우

2. 상품권 대량구매 등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받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국가보훈처 소관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소속기관(부서)장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구입사유(근거), 예상금액, 예산과목, 상품권 구입금액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한다.

② 명절, 생일 등 지급시기와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또는 계기 행사 등에 따라 일괄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통합구매를 할 수 있다.

1회 구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 구매 시 사용용도, 직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을 결정하고, 구매처별 견적비교(2개 업체 이상)를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정부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성이 있는 상품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품권 구매 시 상품권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매한 상품권은 당초 구입목적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 이해관계자 등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 이해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등

①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량구매나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리한다.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별지 2호 서식의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① 감사부서는 정기감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품권의 구매·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2.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 여부

3. 상품권의 목적 외, 사적 사용 여부

4. 상품권 관리 실태(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② 소속기관(부서)장은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③ 소속기관(부서)장은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 사적 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중단조치하고,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를 실시한다.

처 본부 각 관·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연간 상품권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개하도록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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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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