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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0일 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6.9.] [평택지방해양수산청훈령 제16호, 2015.6.9., 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31-680-7212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그 장을 ‘청장’이라 하고, 그 기관을 ‘우리청’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2.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3.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장은 옴부 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기타 옴부즈만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청에서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

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권고

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

4.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우리 청 직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인 경우 청장은 그 사유 및 이행계획 등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선출직 공무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우리청이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옴부즈만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민원조사활동, 회의 등에 참여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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