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당진항의 항만시설 내 보안·경비구역에서의 경비·검색 및 안전관리 등 항만보안·경비업무와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라 함은「평택·당진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서 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2. "부두"라 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우리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관할 항만시설 중「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 및 램프 등 선박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3. "항만시설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 이 경우 항만시설의 소유자로부터 각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
가. 국가(「항만법」제92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
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
라.「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마. 부두운영회사(TOC)
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4. "초소"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상황관리초소 : 부두별 항만보안·경비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보안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청장이 동·서부두 등 관할 항만시설에 특별히 설치·운영하는 초소
나. 경비초소 :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보안·경비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초소
5. "청원경찰"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청장이 관할 국가 소유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청원경찰법」제5조에 따라 채용한 청원경찰
나. 항만시설소유자(국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소관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청원경찰법」제5조에 따라 고용한 청원경찰. 이 경우 청원경찰을 고용한 항만시설소유자의 현황은[별표 1]과 같다.
6. "특수경비원" 이라 함은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경비업법」제2조에 따라 고용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을 고용한 항만시설소유자의 현황은[별표 2]와 같다.
7. "특수경비원등"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항만시설소유자가「청원경찰법」제5조에 따라 소관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청원경찰. 이 경우 국가 채용 청원경찰을 제외한다.
나. 항만시설소유자가「경비업법」에 따라 소관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특수경비원
8. "보안·경비업무" 라 함은 우리청 관할 항만시설 내 보안·경비구역에서 국가채용 청원경찰 및 항만시설 소유자 고용 특수경비원등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국가채용 청원경찰 및 항만시설 소유자 고용 특수경비원등이 보안·경비구역내에 설치한 초소·경비실 등에서의 근무(모니터링 및 순찰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위험인물의 침입방지, 위해물품의 반·출입 방지, 항만시설의 보호 및 도난·화재예방, 안전관리 그 밖에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국가채용 청원경찰 및 항만시설 소유자 고용 특수경비원등이 보안·경비구역 내 범죄예방 및 항만시설의 보호 등을 위하여 반·출입되는 물품 또는 휴대품 등을 조사하는 검색 업무
다. 항만시설소유자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수립하여 우리청의 승인을 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는 업무
라. 항만시설소유자가「항만보안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항만보안등급별로 지켜야 하는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경비조치에 필요한 업무
마. 항만시설소유자가 행하는 항만보안·경비시설물의 신설, 개·보수 및 기타 보안·경비인력의 채용·관리 등 항만 보안·경비업무
바. 그밖에 항만시설소유자가「항만보안법」등 항만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 보안·경비조치에 필요한 업무
9. "보안구역"이라 함은 국가중요목표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로서 울타리·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되어 항만시설 이용자 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을 말한다.
10. "경비구역"이라 함은 국가채용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등이 우리청 관할 항만시설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① 이 지침은 우리청 관할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이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우리청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국가소유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업무에 관한 지침은 따로 정한다.
③ 우리청에서 관할하는 국가소유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업무를 위해 채용한 국가채용 청원경찰은 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항만시설소유자가 채용한 특수경비원등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①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지도·감독업무를 행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소관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항만보안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 사항 등의 미준수로 인하여 당해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무단이탈 등의 항만보안관련 사고에 대해서 총괄적 보안책임을 진다.
③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보안·경비책임을 지는 대상과 범위는[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청장은 그 밖의 시설로서 항만보안·경비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만보안·경비 책임대상에 이를 추가할 수 있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항만보안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정 수준의 보안·경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의 신·개축 등 새로운 보안·경비대책 수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경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항만종합상황실은 청장의 지휘를 받아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에 대한 일일 상황보고 및 비상시 조치사항 등을 행한다.
③ 항만종합상황실의 소재지 및 근무조 편성은[별표 4]와 같다.
① 청장은 항만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해상경계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택시 관할 동부두 및 평택·당진시 공동 관할 서부두에 대하여 상황관리초소를 각각 따로 운영한다.
② 동부두 상황관리초소의 소재지 및 근무조 편성은[별표 5]와 같다.
③ 서부두 상황관리초소의 소재지 및 근무조 편성은[별표 6]과 같다.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국제항해 및 항만운영과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초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경비초소를 총괄하는 상황실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소유자로 하여금 특수경비원등의 채용 및 경비초소·상황실 운영 등 보안활동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분기별로 조치 사항 및 변경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 부두별 상황관리초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항만종합상황실에 일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상황관리초소 및 기타 초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별표 7]의 상황보고요령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각 해당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경비책임자" 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항만종합상황실에 다음과 같이 상황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서부두에 입주한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시설의 경비책임자로 하여금 동·서부두 상황관리초소에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일일 상황보고 2회(오전 08:00, 오후 17:00)
2. 수시 보고(주요 상황 발생 시)
④ 항만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경비책임자의 상황보고내용 및 동·서 부두 상황관리초소 등의 상황보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청 당직자에게 일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주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청 당직자에게 즉시 우선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평일의 경우 야간 및 익일 오전 각 1회(17:00, 08:00)
2. 공휴일(주말 및 국경일 포함)의 경우 오전, 오후 및 야간 각 1회(08:00, 17:00, 23:00)
⑤ 제3항에 따른 상황보고를 하는 경비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황실을 운영하는 경우 : 경비초소의 상황보고를 취합하는 상황실장
2. 경비초소만 운영하는 경우 : 경비초소 책임자
① 청장은 항만종합상황실의 운영을 위하여[별표 8]과 같이 근무기준을 정한다.
② 청장은 제6조에 따른 동·서 부두별 상황관리초소의 운영을 위하여 [별표 9]와 같이 근무기준을 정하되, 항만종합상황실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항만시설의 체계적인 보안활동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채용 청원경찰이 항만시설소유자 고용 특수경비원등과 함께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순찰하게 할 수 있다.
1. 항만종합상황실 근무
2. 동·서 부두의 상황관리초소 근무
3. 기타 항만시설의 보안활동을 위하여 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업무를 위하여 특수경비원등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보안시설의 보안·경비업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항만보안시설·장비의 관리
2. 특수경비원등의 감독
3.[별표 10]에 따른 연도별 보안활동계획의 수립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연도별 보안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시행하는 항만보안환경 개선훈련과 연계하여 훈련시기, 훈련규모,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의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청장은 국가채용 청원경찰(제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에 대해 이들을 책임경비구역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항만물류과의 방호업무, 보안평가 및 심사업무 등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각 부두별 주요거점에 대하여[별표 11]에 따른 책임경비구역을 설정하여 국가채용 청원경찰로 하여금 근무하게 하거나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관할 항만시설의 보안·경비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항만시설에 대해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서 부두 상황관리조가 관할하는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채용 청원경찰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에 대한 위험요소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국가보안기관 합동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안기관 합동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따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항만보안·경비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 또는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이의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시정·개선계획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관할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보안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항만보안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우리청 관할 입주 업·단체 임직원을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청장이, 부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현황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위원은 국가정보원에서「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17조에 따라 설치·구성한 평택·당진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 위원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항만물류과 직원이 이를 담당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 개최 시 적어도 10일 전에 이를 통보하고, 미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협의회 심의·의결 사항 등 회의결과를 해당 업·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항만보안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항만시설 소유자의 연도별 보안활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보안·경비 관련 지도·점검 결과 시정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제16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국가 대테러 관련으로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사항
4. 제17조에 따른 항만보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청장이 항만보안사고 발생 등에 따른 후속조치 및 항만보안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장은 국가정보원에서「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17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관할 항만시설에서의 항만보안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보안훈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항만보안법」제39조 및「항만보안법 시행규칙」제50조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하는 항만보안 모의훈련, 세미나 개최 또는 우리청이 실시하는 다른 훈련·연습과의 병행·참여로 그 훈련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각각 소속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항만보안환경 개선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항만보안환경 개선훈련 결과에 대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항만보안법」에 따라 위임받은 항만시설보안평가,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항만시설적합확인서 교부, 항만시설 출입절차 등 항만보안·경비업무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우리청 관할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지침은 따로 정한다.
① 청장은 항만보안환경의 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항만시설소유자 등에 대해 정부포상 유공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항만보안업무에 대한 점검결과 우수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현장점검을 대신하여 이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6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은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이 지침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5년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이 지침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항만시설소유자의 항만보안·경비활동 및 상황보고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청장은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할하는 경비초소 운영현황의 최초 보고에 대해서는「항만보안법」제25조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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