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 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구내식당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약간명의 운영위원, 간사로 구성되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구내식당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명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에서 각과에 배정한 인원중 각과의 추천을 받은 6급이하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③회의개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④회의안건 중 주요사항은 정기회의 시 상정토록 하고 그 외 수시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회의에 제출토록 한다.
⑤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토록 하고, 그 시기는 다음 회계연도 3월중에 개최한다.
⑥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제한없음
2. 위원 : 2년
①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식단운영의 수지개선
2. 식단작성 및 재료구입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지휘감독
4. 기타식당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②위원장은 상기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감독 조정한다.
③간사는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운영자금의 확보, 수익금의 사용 등 식장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식당운영의 일일 및 매월말 현재 수입·지출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분기별 운영현황을 위원회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연도 결산경과를 익년도 1월중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각 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수지결산 보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동 수지결산서를 회계분야에 밝은 내·외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구내식당 운영결과 발생한 수익금을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직원복리후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식대는 매월 지급되는 직원의 급여에서 선공제하며, 월공제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연속적인 10일이상의 공적인 사유(출장, 교육, 공가 등)로 식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식비를 환불한다.
① CIQ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및 우리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등 외부인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식비를 받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은 중식에 한하며, 필요시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① 구내식당 종업원은 급식인원등을 감안 적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채용한다.
②기존 종업원 수를 변경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업원의 보수월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식당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업원을 교체할 경우 신규종업원 채용과 해고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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