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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0일 수요일

내부평가규칙

내부평가규칙

[시행 2015.2.2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21호, 2015.2.25.,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054-245-1565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품질규정"이라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내부평가(이하"평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가단원"이라 함은 품질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청의 해기품질관리업무에 관한 평가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2. 부적합사항은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중부적합사항"이라 함은 품질규정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을 빈번히 또는 고의로 지키지 아니 하거나, 해기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나."경부적합사항"이라 함은 업무 담당자의 품질규정 숙지상태가 미흡하거나 해기품질관리업무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다."관찰사항"이라 함은 장래에 부적합사항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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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평가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기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

가. 발급절차의 적절성

나. 자격요건 확인과정의 적절성

다. 기타 해기면허 발급 관련규정의 준수여부 등

2. 전산기기 운용에 관한사항

가. 시스템의 운용 및 보안시태

나. 시스템의 유지 보수실태

3. 해기품질 관련 재규정의 숙지 및 이행여부

4. 기타 해기품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시평가의 평가사항은 해기품질 관리체제의 운영 중에 나타난 결함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시에 품질관리책임자가 정한다.

평가단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에 임하여야 하며, 평가행위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평가단원은 업무상 인지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품질관리위원회는 품질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시행일 3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자격을 갖춘 평가단원을 추천하여, 청장은 평가시행일 30일 전까지 품질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단원을 임명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1. 한국선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품질관리인증기관 등에서 품질관리시스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 ISM, ISO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3. 기타 청장이 위 각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평가단은 단장을 선출하고, 단장은 분야별로 평가단원을 지정한다.

③평가단장 또는 평가단원은 본인이 속한 부서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평가단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5년 이상 재직중인 자

2.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인 자

3. 평가단원 중 전산직을 1명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4. 기타 청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자

① 평가단장은 평가 시행일 10일 전까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평가시행일 7일전까지 평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평가일정

2. 평가분야 및 항목

3. 기타 평가준비사항 등

① 평가단원은 평가계획서 및 별표1의 "내부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② 평가단원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문서검토, 평가대상 부서와의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평가 점검표"를 작성한다.

③ 평가단장은 평가대상 부서장 및 평가 단원에게 평가의 방향,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④ 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록의 확인, 업무관찰 또는 업무수행의 재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평가 시 적출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평가단원은 평가 후 평가대상 부서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설명

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평가대상 부서장과 협의)

① 평가단원은 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9조제5항의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첨부하여 단장에게 제출하며, 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품질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부서 및 일자

2. 평가분야 및 항목

3. 평가기준 및 방법

4. 평가결과

5. 기타 개선의견 및 참고사항

6. 평가자의 소속 직급 성명(보고서 말미에 기재)

② 품질관리책임자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지시할 수 있다.

평가단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보고 후 즉시 보고 내용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단장은 평가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한 후 평가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선원해사안전과에 인계하는 것을 평가 활동을 종결하며 평가단은 당연 해체되는 것으로 한다.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별표2의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시정조치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품질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조치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서장은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적합사항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번호는 부적합사항을 발견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부적합 종류는 확인자(평가단장 또는 부서장)가 최종 결정하여 V 표시로 기재한다.

3. 부적합 내용의 제목은 부적합 내용을 함축적으로 하여 기재한다.

4. 부적합 내용은 부적합사항의 개요, 원인(추정원인),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소제목으로 하여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소제목을 변경,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5. 개선의견은 개선의 목적, 방법(협조부서 등), 재발방지대책, 개선효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이를 변경,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6. 보고자란 우측의 "과장"은 평가시의 평가단원이 보고할 때에는 결재를 생략한다.

② 시정조치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번호는 제1항의 보고번호를 기재한다.

2. 부적합 종류는 부적합사항보고서에 표시된 대로 기재한다.

3. 부적합 내용의 제목은 부적합사항보고서의 제목을 기재한다.

4. 부적합 내용 란의"내용"에는 "부적합사항보고서의 보고번호 참조"라고 기재한다.

5. 시정조치 내용은 시정조치 과정, 시정조치 결과 등을 기재한다.

6. 시정조치 결과 란의 종결처리일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일을 기재한다.

선원해사안전과는 평가 관련 문서를 정부공문서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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