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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기업회계처리

기업회계처리

[시행 2001.9.26.] [충청지방우정청예규 제14호, 2001.9.26., 제정]
충청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 042-611-1261

1. 대체적으로 기업회계업무처리가 상당 진전되어 있으나 일부관서의 무책임한 회계

처리로 인하여 계산증명 작성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점 특히 주의하여 앞으로 같은 과오가 재연되지 않도록 할 것.

가. 보조부 대사의 철저

결산의 예비절차는 보조부 대사가 선행되는 것이니 월차결산시산표가 작성되면 각종 보조부를 철저히 대사 할 것.

특히 국고납부계정에서 오류가 많으니 각 (비)광역화국회계에서는 광역화국 소속회계에 대한 세입금월계대사를 철저히 이행한 다음 시산표를 제출할 것.

《특히 타국 수납세입금(국고청회계,국고사업회계 및 국고총회계)이 있을 때에는 수입 즉시 영수필통지서를 세입징수관국에 직송할 것이며 월말에 월계대사표를 송부할 것≫

나. 현품과 각 보조부의 대사

매월말 각 보조부와 현품과를 대사할 것이며 특히 기말 재산목록 제출시는 상당 책임자가 현품을 대사 확인할 것.

다. 전기 “가”,“나”항에 대하여 이후 2회이상 계수상위나 현품의 불부합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자를 상당 문책할 것임.

2. 제 보고서 보고기일 엄수

매월 정기 보고서는 익월 10일까지 제출할 것.

3. 이상의 각 항을 유의하여 기업회계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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