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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