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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7.] [경북지방우정청훈령 제333호, 2015.1.7., 제정]
경북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053-940-1457

이 규정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의 규격으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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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 1. 7.)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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