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도출된 산업재산권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 이외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관리에 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성과"라 함은 생물자원관의 연구개발성과 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등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
2. "연구개발성과의 사용"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현장에서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출원·등록 및 사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물자원관에 연구개발성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 의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의장이 정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생물자원관의 부장, 산업재산권 관리 부서장, 전략기획과장, 운영관리과장, 출원 관련 소관 부서장을 포함하고 필요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성과의 산업재산권 국내외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출원 중 특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심의회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재산권 관리부서 담당자로 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심의회 위원에 발명자가 포함된 경우 의결권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시 서면을 활용한 심의·의결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 또는 발명자는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 조사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직무발명의 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① 각 부서의 장 또는 발명자는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 또는 발명자는 국제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의자료(별지 제5호 서식)
의장은 심의회 의결사항을 토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서면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사용 심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① 각 부서의 장 또는 발명자는 심의회에서 승계하기로 의결한 직무발명에 대해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출원계획을 부장에게 보고하고, 특허청에 출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특허청에 신고된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직무발명의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
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별지 제9호 서식)
4. 특허결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 사본
③ 각 부서의 장 또는 발명자는 제① 항의 출원 및 제②항의 등록 요청시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등록 완료된 산업재산권은 국유재산 관리부서에 국유재산으로 등록 요청하여야 한다.
① 생물자원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2. 기술사용료견적서(별지 제11호 서식)
3.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② 발명자는 제1항과 관련된 서류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심의회 의결사항을 토대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직무발명·사용 심의서(별지 제6호 서식) 작성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 또는 발명자는 심의회에서 연구개발성과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계약 체결 계획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 또는 발명자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용 계약체결 사항을 산업재산권 관리부서 및 국유재산 관리부서에게 통보하고,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장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를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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