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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7일 월요일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등 폐지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등 폐지

[시행 2015.9.2.] [환경부고시 제2015-165호, 2015.9.2., 일괄폐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0

이 고시는 상위법 근거가 폐지되는 등 실효성이 없는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1998-5호, 1998.1.23.)

2. 폐기물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0-10호, 2000.1.24.)

3.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환경부고시 제2000-117호, 2000.10.2.)

4.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 제품 및 그 유사제품(환경부고시 제2006-120호, 2006.7.18.)

5.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환경부고시 제2009-163호, 2009.8.21.)

6. 생활폐기물 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 자 지정(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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