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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지침

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지침

[시행 9999.99.99.] [안전행정부지침 , 9999.99.99., 제정]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 02-210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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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방향

○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한 신속한 예산집행

- 위로금, 생계보조비, 이재민 응급구호비, 침수주택 특별위로금 등

○ 공공시설물 등의 조속한 복구 실시

- 복구가 요구되는 재해시설물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집행 및 긴급입찰실시 등 집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복구실시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수해복구공사 등의 계약체결시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현장위주 철저한 설계 및 감리 실시

Ⅱ. 수해복구 예산의 신속한 집행

1.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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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배정 절차

① 국가예산(예비비) 배정(개산급 또는 확정급)

국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② 성립전 예산사용 요구

본청 실국장(실과장) →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③ 세출예산과목 설정 및 예산 배정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 실국장(실과장)

④ 예산집행품의 및 집행 : 해당사업부서 및 경리부서

□ 집행방법

< 이재민에게 직접 집행하는 경우 >

○ 대 상 : 위로금, 생계보조비, 이재민 응급구호비, 주택복구비 등

○ 지급방법 : 성립전 예산집행 방법으로 즉시 집행

※ 수재의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집행하되 일반회계 집행절차에 따라 회계처리

< 관급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 지방비(예비비) 부담이 가능한 경우 총액(계속비)으로 계약

○ 당해연도에 사업비 전액 확보가 곤란하거나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는 장기계속 계약방법으로 집행

① 총액으로 부기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되 교부된 국비 및 지방비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차수(1차) 계약으로 발주하고

②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를 차수(2차 이후) 발주 및 집행

※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2항

2. 자금부족시 대체재원 확보 대책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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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일시차입금 (지방재정법 제11조)

-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의회의결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후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

○ 세계현금의 전용(지방재정법 제65조)

- 일시자금 부족인 경우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후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

□ 대체재원 확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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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입찰인 경우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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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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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 적격심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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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

4. 수해지역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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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재해복구공사추진및품질관리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

□ 구성방법

○ 시 기 : 수해복구대책 확정전까지

○ 구 성

- 수해피해가 경미하거나 없는 인근 시·도 및 시·군·구의 기술직 공무원과 토목측량사무소, 건축·토목설계사무소 직원 등

○ 대 상 : 자체설계가 가능한 발주대상공사 의 설계 및 감리 등

□ 운영요령

○ 시·도에서는 수해피해가 없는 시·도 및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술직공무원으로 설계지원단 구성, 수해지역 시·군·구에 지원

○ 민간참여 기술자는 국비에서 실비지급

Ⅲ.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1. 수의계약제도 활용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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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로서 “경쟁에 부칠여유가 없는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 선정 가능

□ 대상사업 선정기준

○ 긴급하게 복구하지 않으면 주민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응급복구 사업

※ 예시 : 도로 응급복구사업, 산사태 응급복구사업, 제방응급복구사업 등

○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익년도 우기전까지 복구가 곤란하나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우기전까지 복구가 가능한사업

- 경쟁입찰과 수의계약간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비교검토하여 판단

※ 절대 공기부족으로 수의계약으로 시공하더라도 우기전까지 완공이 곤란사업은 경쟁입찰 원칙

○ 기타 아래 사유로 수의계약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 수해피해가 재발된 사업장의 직전 시공업체와의 수의계약

- 개별법령 또는 국가계약법령상에 수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대상업체 선정기준

○ 반드시 2인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대상업체 선정

- 견적서 제출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 제출받지 말고 제출희망자는 모두 접수

○ 업체선정시 해당 시·군 지역업체로 제한하지 말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 위주로 선정(단 1억미만 공사는 시·군 지역업체로 제한 가능)

- 발주공사금액 보다 시공능력공시액이 큰 업체중에서 선정

※ 시공능력 공시액 : 관련협회 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

- 수해복구공사기간중 여러개의 다른 공사를 동시에 시공하여 시공여유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체는 가급적 시공참여 배제

※ 시공여유율 : 보증회사(공제조합, 서울보증) 또는 건설행정정보종합시스템(CIS, 건교부 건설경제과) 등을 통하여 확인

- 업체선정시 수해발생이전 당해 시·군 소재업체로 제한하거나 특정 1개 업체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사례 금지

○ 추정가격 1억미만 공사는 시·군단위로 지역제한이 가능하며 회계예규 “수의계약운용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업체 선정

2. 업체의 시공능력을 고려한 제한경쟁입찰 실시

○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에 따라 기술보유상황, 공사실적 등 업체의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제한

※ 무조건적인 지역제한 경쟁입찰방식은 지양

3. 설계 및 감리용역 철저

○ 수해복구공사설계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하여 계약후 과다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공이 지연되거나 계약중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위주 설계 실시

○ 시공감리계약시 현장상주 감리체제가 유지되도록 하여 부실시공 예방대책 강구

4. 분할발주 계약제도 운영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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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 내 용

○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①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발주함이 효율적인 공사

②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를 2~3개 구간으로 분할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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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계약 절차

①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분할계약 대상사업 선정

② 동일구조물 또는 단일구조물에 대하여 2~3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설계(또는 단일로 설계하여 분할발주)

③ 분할 부분에 대하여 각각 별도 발주하여 신속한 계약 및 시공

Ⅳ. 수재의연금 지정기탁 접수 및 집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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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및 수재의연금품 모집관련 문제점 및 개선대책(우리부 재경 13310-632, ‘98.10.10)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

자치단체는 모집자의 의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 수재의연금품 모집관련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출향인사 등이 특정자치단체를 지정, 의연금 기탁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우선 의연금으로 집행, 의연금 지급시에 공제

□ 지정기탁 접수 및 집행절차

① 지정기탁 의연금 접수(기탁자→자치단체)

- 대상 : 기탁자가 특정자치단체로 지정한 의연금

② 지정기탁 의연금 집행(자치단체→이재민)

-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의연금 재원 및 특별위로금으로만 집행

③ 집행결과 보고(자치단체→보건복지부, 전국재해구호협회)

④ 의연금 상계지급

- 전국재해구호협회→자치단체→이재민

□ 집행방법 :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및 집행

○ 사업부서 집행요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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