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방향
○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한 신속한 예산집행
- 위로금, 생계보조비, 이재민 응급구호비, 침수주택 특별위로금 등
○ 공공시설물 등의 조속한 복구 실시
- 복구가 요구되는 재해시설물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집행 및 긴급입찰실시 등 집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복구실시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수해복구공사 등의 계약체결시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현장위주 철저한 설계 및 감리 실시
Ⅱ. 수해복구 예산의 신속한 집행
1.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 예산배정 절차
① 국가예산(예비비) 배정(개산급 또는 확정급)
국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② 성립전 예산사용 요구
본청 실국장(실과장) →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③ 세출예산과목 설정 및 예산 배정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 실국장(실과장)
④ 예산집행품의 및 집행 : 해당사업부서 및 경리부서
□ 집행방법
< 이재민에게 직접 집행하는 경우 >
○ 대 상 : 위로금, 생계보조비, 이재민 응급구호비, 주택복구비 등
○ 지급방법 : 성립전 예산집행 방법으로 즉시 집행
※ 수재의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집행하되 일반회계 집행절차에 따라 회계처리
< 관급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 지방비(예비비) 부담이 가능한 경우 총액(계속비)으로 계약
○ 당해연도에 사업비 전액 확보가 곤란하거나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는 장기계속 계약방법으로 집행
① 총액으로 부기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되 교부된 국비 및 지방비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차수(1차) 계약으로 발주하고
②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를 차수(2차 이후) 발주 및 집행
※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2항
2. 자금부족시 대체재원 확보 대책강구
□ 근 거
○ 일시차입금 (지방재정법 제11조)
-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의회의결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후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
○ 세계현금의 전용(지방재정법 제65조)
- 일시자금 부족인 경우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후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
□ 대체재원 확보 절차
3. 경쟁입찰인 경우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운영
□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 근 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 적격심사기간 단축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
4. 수해지역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 근 거
○ 재해복구공사추진및품질관리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
□ 구성방법
○ 시 기 : 수해복구대책 확정전까지
○ 구 성
- 수해피해가 경미하거나 없는 인근 시·도 및 시·군·구의 기술직 공무원과 토목측량사무소, 건축·토목설계사무소 직원 등
○ 대 상 : 자체설계가 가능한 발주대상공사 의 설계 및 감리 등
□ 운영요령
○ 시·도에서는 수해피해가 없는 시·도 및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술직공무원으로 설계지원단 구성, 수해지역 시·군·구에 지원
○ 민간참여 기술자는 국비에서 실비지급
Ⅲ.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1. 수의계약제도 활용철저
□ 근 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로서 “경쟁에 부칠여유가 없는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 선정 가능
□ 대상사업 선정기준
○ 긴급하게 복구하지 않으면 주민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응급복구 사업
※ 예시 : 도로 응급복구사업, 산사태 응급복구사업, 제방응급복구사업 등
○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익년도 우기전까지 복구가 곤란하나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우기전까지 복구가 가능한사업
- 경쟁입찰과 수의계약간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비교검토하여 판단
※ 절대 공기부족으로 수의계약으로 시공하더라도 우기전까지 완공이 곤란사업은 경쟁입찰 원칙
○ 기타 아래 사유로 수의계약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 수해피해가 재발된 사업장의 직전 시공업체와의 수의계약
- 개별법령 또는 국가계약법령상에 수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대상업체 선정기준
○ 반드시 2인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대상업체 선정
- 견적서 제출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 제출받지 말고 제출희망자는 모두 접수
○ 업체선정시 해당 시·군 지역업체로 제한하지 말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 위주로 선정(단 1억미만 공사는 시·군 지역업체로 제한 가능)
- 발주공사금액 보다 시공능력공시액이 큰 업체중에서 선정
※ 시공능력 공시액 : 관련협회 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
- 수해복구공사기간중 여러개의 다른 공사를 동시에 시공하여 시공여유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체는 가급적 시공참여 배제
※ 시공여유율 : 보증회사(공제조합, 서울보증) 또는 건설행정정보종합시스템(CIS, 건교부 건설경제과) 등을 통하여 확인
- 업체선정시 수해발생이전 당해 시·군 소재업체로 제한하거나 특정 1개 업체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사례 금지
○ 추정가격 1억미만 공사는 시·군단위로 지역제한이 가능하며 회계예규 “수의계약운용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업체 선정
2. 업체의 시공능력을 고려한 제한경쟁입찰 실시
○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에 따라 기술보유상황, 공사실적 등 업체의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제한
※ 무조건적인 지역제한 경쟁입찰방식은 지양
3. 설계 및 감리용역 철저
○ 수해복구공사설계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하여 계약후 과다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공이 지연되거나 계약중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위주 설계 실시
○ 시공감리계약시 현장상주 감리체제가 유지되도록 하여 부실시공 예방대책 강구
4. 분할발주 계약제도 운영철저
□ 근 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 내 용
○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①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발주함이 효율적인 공사
②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를 2~3개 구간으로 분할 발주
□ 분할계약 절차
①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분할계약 대상사업 선정
② 동일구조물 또는 단일구조물에 대하여 2~3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설계(또는 단일로 설계하여 분할발주)
③ 분할 부분에 대하여 각각 별도 발주하여 신속한 계약 및 시공
Ⅳ. 수재의연금 지정기탁 접수 및 집행 철저
□ 근 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및 수재의연금품 모집관련 문제점 및 개선대책(우리부 재경 13310-632, ‘98.10.10)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
자치단체는 모집자의 의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 수재의연금품 모집관련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출향인사 등이 특정자치단체를 지정, 의연금 기탁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우선 의연금으로 집행, 의연금 지급시에 공제
□ 지정기탁 접수 및 집행절차
① 지정기탁 의연금 접수(기탁자→자치단체)
- 대상 : 기탁자가 특정자치단체로 지정한 의연금
② 지정기탁 의연금 집행(자치단체→이재민)
-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의연금 재원 및 특별위로금으로만 집행
③ 집행결과 보고(자치단체→보건복지부, 전국재해구호협회)
④ 의연금 상계지급
- 전국재해구호협회→자치단체→이재민
□ 집행방법 :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및 집행
○ 사업부서 집행요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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