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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9.1.] [교육부훈령 제143호, 2015.9.1., 제정]
교육부, 044-203-6893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위험수준"이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교육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거나 평소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운영한다.

1.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2.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

3. 재난 위험수준 상황 판단, 예보·경보 발령 및 전파

4. 피해상황 조사 및 재난피해복구계획 수립

5.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

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

7.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요구

8.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브리핑 및 언론 대응

9.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 구성·운영 및 파견 요청

10.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

11.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의 장(이하 "중앙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수습본부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중앙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중앙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담당관(안전책임관)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중앙수습본부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4.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②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사고처리반, 복구지원반, 홍보·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대응팀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상황총괄반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중앙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앙수습본부의 조직도는 별표 1과 같고, 중앙수습본부 상황실 실무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상황에 따라 중앙수습본부의 조직 및 상황실 실무반의 편성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중앙수습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국·과장급 공무원

2. 재난 및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통해 판단하고, 재난 및 사고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그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영 제46조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험경보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중앙수습본부장은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3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업무"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에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 데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구조·구급요청 등 초동조치

3.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초동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

4.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5. 대통령비서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

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① 교육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근무시간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에 따른 당직 근무시간에는 당직 근무자가 상황을 관리하되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별표 4에서 정하는 소관부서의 장과 안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4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 또는 안전책임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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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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