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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시행 2015.7.29.] [경인지방우정청훈령 제89호, 2015.7.29., 일부개정]
경인지방우정청(운영노무지원과), 031-8014-3219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인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경인청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배부, 처리현황 관리, 행정정보의 공표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② 경인청 각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①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 "경인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경인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인청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인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2명, 민간위원 2명 등 전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 2명은 우정계획과장과 예금영업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경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법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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