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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통계교육원 보안 관리 지침

통계교육원 보안 관리 지침

[시행 2015.3.27.] [통계교육원예규 제47호, 2015.3.27., 일부개정]
통계교육원(교육기획과), 042-366-6142

① 이 지침은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계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의실”이라 함은 교육원이 관할하는 통계센터 본관동 3층, 4층의 4개 전산실, 6개 강의실, 1개 어학실습실을 말한다.

2. "분임실”이라 함은 본관동 3층, 4층 및 생활관 3층의 12개 분임실을 말한다.

3. "숙소”라 함은 교육원이 사용하는 숙박시설물을 말한다.

4. "과정운영자”란 교육원 교육과정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시설물관리자”라 함은 교육원의 시설물관리를 총괄하는 자(5급담당)를 말한다.

① 각 강의실 및 분임실은 교육기간 중 각 과정운영자의 책임으로 관리한다.

② 과정운영자는 강의실(이하 "분임실”을 포함한다)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즉시 시설물관리자에게 알려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과정운영자는 교육기간 중 매일 교육종료 후 강의실을 점검하고 문을 폐쇄한다.

④ 과정운영자는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여 강의실을 일시·목적 등을 정하여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과정운영자에게 있다.

① 과정운영자는 피교육자에게 숙소를 배정하고, 비상시 조치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숙소사용상의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발생시 과정운영자는 시설물관리자에게 알려 조치하여야 한다.

교육원 직원의 다수가 참가하는 교육 또는 행사 참가 등의 경우에는 부서별로 잔류자를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익요원의 복무관리는 교육기획과 인사담당자가 맡아 처리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특정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담당자가 보안을 책임져야 한다.

교육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운영에 관한 사이버보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교육원의 차량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3월2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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