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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방문취업제 무연고 중국동포 선발방식 변경

방문취업제 무연고 중국동포 선발방식 변경

[시행 2010.5.19.] [법무부고시 제2010-361호, 2010.5.19., 일부개정]
법무부

○ 무연고 중국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자 전산추첨 선발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실무한국어시험(B-TOPIK) 활용

○ 2011년부터 현행 한국어시험(B-TOPIK) 활용하지 않고, 기존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중에서 전산추첨 선발

- 다만, 그간 시험을 준비한 동포들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2010년 하반기에는 현행 한국어시험을 활용, 전산추첨 대상자 선발

○ 시험에 합격한 전산추첨 대기자 적체 등을 고려, 무시험에 의한 전산추첨 신청서는 2012년 이후부터 접수 예정

- 기존의 한국어시험 합격자와 신규 무시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

※ 중국동포의 무시험 신청자 접수에 관한 세부 방식 및 절차는 신청서 접수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후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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