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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6일 일요일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15.8.31.] [보건복지부훈령 제71호, 2015.8.31., 제정]
보건복지부(감사담당관), 044-202-2063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위촉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보건복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본부 및 소속기관 해당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기타 옴부즈만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옴부즈만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 업무 및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

2. 제1호를 위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3. 보건복지부 업무 및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4. 기타 보건복지부 업무 및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④ 옴부즈만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정권고·건의·의견표명 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권고(건의)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의 직무 중 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협의·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에는 대표옴부즈만을 두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 호선(互選)하거나 장관이 지명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회의의 소집, 진행 및 의결 등 그 운영을 총괄한다.

④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⑥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정한다.

① 옴부즈만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출(열람) 요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옴부즈만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한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일시, 요청자, 건명,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부터 받은 시정권고·건의·의견표명 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건의·의견표명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한다.

①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의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② 관련부서의 장은 옴부즈만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직

2. 그 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② 옴부즈만은 제1항 각 호의 직을 수행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이 자료작성, 회의참석 등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교통비·원고료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도용·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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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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