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개발원 내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방대상 시설물은 대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등 교육시설에 한한다.
개발원 시설물은 공공기관 및 민간인(단체)이 교육·회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방한다. 다만, 정치·정당·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사용은 금한다.
개발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개발원 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1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장이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개발원 업무에 지장으로 초래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에 의한 시설물 사용 범위 및 목적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사용허가 시간은 행정기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시설물 사용자는 개발원 원장이 사용료를 고지한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수입대체경비로 세입조치하며, 회계절차는 국가 예산회계관계법령의 지침을 준용한다.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호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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