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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

[시행 2015.8.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0호, 2015.8.2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3

1. 대상 및 가산금액범위

가. 대상업체 : 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촉진법령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자

나. 가산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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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업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상시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미만)의 경우는 가산금액의 2배 반영(다만,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함)

※ 고용인원수는 실적신고 대상년도에 최소 3개월 이상 해외건설현장에 체류한 국내인력을 1인으로 산정

2. 평가기준

가.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 연도 기준으로 해당업체가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국내인력의 수에 의하여 평가한다.(단,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에 한하여 1인으로 산정)

나. 해당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내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급업체 또는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인력의 수는 제외한다.

3. 평가방법

가.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가산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 [별지1]“를 작성,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근로계약서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확인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 제출시 건설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사업관리협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당해 협회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4. 적용시기

이 고시는 2015년 8월20일부터 시행한다.

5.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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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등 7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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