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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등 12개 경찰청 훈령 일부개정 규칙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등 12개 경찰청 훈령 일부개정 규칙

[시행 2015.7.31.] [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7.28., 일괄개정]
경찰청(홍보담당관), 02-3150-0834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통합방위대비태세 검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용감한 시민장 발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경찰 내사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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