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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일 수요일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

[시행 2015.9.1.] [문화재청훈령 제365호, 2015.8.24., 폐지제정]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042-481-4983

이 지침은 "경산의 삽살개"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삽살개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된 "경산의 삽살개"(이하 "삽살개"라 한다)라 함은 경산이 원산지인 개로서 삽살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경산시 (재)한국삽살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육시설에 있는 개를 말한다.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는 동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재)한국삽살개재단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① (재)한국삽살개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라 한다)은 삽살개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경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보존회 사육시설의 삽살개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경산시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존·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ㅇ 재단 사육장 내로의 삽살개의 반·출입 계획

ㅇ 삽살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등록한 개의 도태 등의 계획

ㅇ 삽살개의 증식 계획

ㅇ 삽살개의 관리(방역 등) 계획 등

재단 사육시설 내의 삽살개 적정사육두수는 300두로 한다. 다만, 삽살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이사장은 삽살개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삽살개 외의 개가 보존회 사육장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의 사육장내의 삽살개가 적정사육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처분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삽살개가 다른 개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삽살개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삽살개의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삽살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10인 내외의 삽살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단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삽살개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전문가(석사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삽살개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ㅇ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ㅇ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ㅇ 기타 삽살개의 보호육성과 관련되어 보존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④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경산시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① 이사장은 연 1회 삽살개재단 사육장 삽살개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단 사육장의 삽살개는 생후 6개월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위원회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삽살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① 이사장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지 1호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하며, 그 삽살개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태 등을 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사육장 내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삽살개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삽살개에 관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삽살개로서의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개에 한한다)와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삽살개를 재단 사육장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1. 연초 수립된 보존·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2. 삽살개 사육장 외에서 개최되는 삽살개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등록된 삽살개를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3. 등록견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개,

4.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사결과 사육장외 지역으로 반출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삽살개는 도태하거나 재단 사육장 밖의 지역으로 반출(이하"도태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삽살개가 노쇠, 장애 등으로 삽살개로서의 수명을 다한 개체는 도태하거나 자연사 하도록 한다.

③ 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사한 삽살개는 사인을 규명하고 소독 후 폐기처분(매몰 등)하여야 한다.

④ 도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삽살개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

ㅇ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

② 이사장은 삽살개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ㅇ 삽살개 관리대장(사진첨부)

ㅇ 개체관리 기록카드

ㅇ 반·출입 대장(반·출입, 폐사 및 불용견 등)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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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76호)는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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