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평가편람”이란 경영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경영평가위원회”란 기관의 경영개선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3. "경영평가단”이란 제1호의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말한다.
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관의 경영평가편람(이하 "경영평가편람”이라 한다)
2.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3. 기관의 경영실적 개선계획
4.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등 그 밖에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관 소관 고위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운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은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이 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기상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하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평가편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목표 수정이 불가피하여 관계부처 및 기상청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2.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
3.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목표 변경 등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③ 기상청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편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경영환경·경제여건·국가정책방향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의 의견수렴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기관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른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공운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관에 통보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 조정
2.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조치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구
① 기상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상청장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운법 제31조를 준용한다.
기상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기상·기후·수치예보·경영·회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 중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④ 기상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의 경영실적 보고서에 기초한 사업집행실적 등 경영실적 점검·평가
2.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등 경영평가편람 관련 자문
3. 그 밖에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②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대상 경영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촉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평가기간 및 그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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