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영 제19조 및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직접 시행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UPA), 부산항만공사(BPA) 등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부산항건설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UPA), 부산항만공사(BPA) 등을 말한다.
3.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를 말한다.
이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자문한다.
1.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 관한 사항.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회”, "위원장”, "위원”이라 한다)이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중요한 자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다. 기초·지반조사의 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 포함)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 공사시행 과정의 적정성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차. 유지관리의 적정성
카.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파.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의 순활골재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
3.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4. <삭제>
5.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한다.
1. 입찰안내서 심의 :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용역(SOQ, TP)의 입찰안내서 심의
2.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3.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을 심의
4. 설계변경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정밀안전진단심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설계의 경제성 등의 심의 : 영 제75조 규정에 따라 검토 조직의 제안사항과 설계자의 의견이 합의·결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
9. 용역설계시 반영하는 특허나 신기술 및 시공 중 공법변경시 반영하는 특허나 신기술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10.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 적정성 심의
11.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시설계의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12.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영 제19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 등의 전문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가, 환경분야 및 경관분야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건설, 해양항만, 환경, 경관, 농지, 도시계획, 문화재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ITS, CM, VE, CALS 등을 포함한다), 해양항만, 환경, 경관, 농지, 도시계획, 문화재 등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3.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계, 업계(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16호 서식), 검토실적(별지 제17호 서식)등을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술자문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참여활동이 저조한 위원은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5급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두고, 6급 이하 담당공무원을 서기로 둔다.
⑨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정수의 5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자문시기(착수·중간·마무리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현황
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요청 예정시기
① 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별표 1의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 등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당초 심의위원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주관부서는 회의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회의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주관부서는 안건의 시급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에서는 위촉한 위원에게 별표 2의 자문대상별 제출서류 1부를 배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안건이 단순·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장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등 사항은 안건별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 안건에 따라 위원소를 증·감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자문 또는 심의위원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과장 등)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업체의 평가책임자가 설계 등의 용역자문에 참석하여 상호 유기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는 제1항의 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제2항의 조치계획을 해당 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검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반영시기·사유 및 예시 등을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조치결과의 반영안란에 반영, 일부반영, 협의 후 반영, 미반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는 해당 심의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이 서면으로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위원회가 심의를 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의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의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 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결 시 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의 의결
③ 회의결과 의결 단계에서는 사업부서 및 설계 등 용역업자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자문(심의)위원은 자문(심의)시 사전검토 조치계획서에 검토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문의 경우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심의의 경우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추가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검토적용 : 기술자문 등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사유(이하"검토의견”이라 한다.)가 적정하여 관계자가 제시한 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보완 : 검토의견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이나 자료의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재검토 : 검토의견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조건부채택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이 주요 분야별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자문의 경우,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자문 등 결과를 사업부서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부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 등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 시 우선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주관부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선정되었거나 자문위원 중에서 선정된 위원장인 경우는 회의주관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은 3회(착수·중간·마무리단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규모에 따라 착수단계 또는 중간단계,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단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
2.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3. 보안을 요하는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4. 기타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설계 착수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한다.
1.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2.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항만기본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 계획 및 해당지역 타 사업과의 부합성 등 연계성 검토
3.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과업 범위의 적정성
5.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6. 공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7. 기타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설계 중간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한다.
1. 착수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2. 평면계획 및 종단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의 적정성
3. 환경여건, 교통여건, 문화재지표조사, 지장물 조사, 해당지역 민원 발생 등 사회·인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4. 지반조사 및 해안조사 등 기술 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5.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6.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적정성
7.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선정 등 설계의 안전성
8. 신공법 채택여부 및 시공기술 수준과의 부합성
9. 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호환성, 공인성, 등록여부 등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
10.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등) 관리의 적정성
11. 기타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설계 마무리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한다.
1. 중간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2. 기초·지반조사의 적정성
3.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4. 설계공법, 구조물형식 등이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성
5.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및 안전성
6. 구조계산 및 적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결과 확인
7.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10.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
11.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12. 설계용역의 공법·기술·자재에 관한 적정성
13. 용역업자가 제출한 도면이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기준”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는지 확인
1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12 개정)에 따라 작성하였는지 확인
15.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
16.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안전시설물 설치 등)관리의 적정성
17. 별표 3의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정보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18. 기타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설계 등 용역업자는 충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 자문부터 자문결과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의견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검토, 보완, 반영 후 해당위원에게 확인을 받는 등 지속적,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⑥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 등 단계별로 검토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과 조화된 건설공사가 되도록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환경·사회·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공사의 타당성, 공사비의 증가한도 제시 등의 적정성, 환경보전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안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비용에 대한 공사금액 계상 및 사용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서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현장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환경관리계획 등 대책과 감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공사시방서의 환경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⑦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환경, 농림, 문화재, 하천 등)의 장과 협의한 결과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 허가가 필요하여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 등의 검토 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⑨ 사업부서는 설계 등 자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과업 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항목은 별표 4의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한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화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⑪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자문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및 위치도(순활골재 생산업체 포함)
2.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산출근거 포함)
3. 건설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4. 공사현장 인근(직선거리 40㎞이내) 순환골재 생산업체 현황
5. 해당 설계내역 및 단가 산출 근거
6. 위원회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사업부서는 설계의 질을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2.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3.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4. 기타 사업부서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② 사업부서는 자문에 필요한 용역별 과업지시서의 기본사항과 분야별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 적용한다.
②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계약대상자의 요청 후 7일 이내에 관련서류 등을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건설기술용역(SOQ, TP 등)의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입찰유의사항·공사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2. 총 소요예산의 적정성 :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산출근거를 사전에 제시받아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부합여부
3. 설계기간 : 기 시행된 유사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하여 최소 설계기간 확보의 적정성
4. 공사기간 : 유사한 공사의 실적공사 기간과 비교하여 사전준비 기간,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기간 등의 고려사항 적정성
5.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
6. 설계평가 항목, 평가기준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
8. 발주청과 입찰참가자 등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9. 기타 발주청장이 필요하여 제시한 사항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선정은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PQ·SOQ·TP)매뉴얼"의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별표 5)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입찰공고안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심의 대상 공사는 총공사비(계약금액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100억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발주청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시설물의 규모·기능·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
4.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기술·자재로 변경시에 적정성
② 자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보강에 신기술·신공법이 제안된 경우
2.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보강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사업부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에 위원회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관리대장
2.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위 등)
③ 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참여기술자의 자격
2.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적정성
3. 현장조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
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
6.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7.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① 영 제7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공사 중 사업부서에서 제안의 채택·결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부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
3.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한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의 비용부담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삭제>
①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적격 심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입찰안내서 및 관련기준에 위배되는 설계사실이 있는지 여부,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기본설계 심의 시 주요 지적사항의 적정 반영 여부 등에 따른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발주청에게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주관부서가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의 설계적격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를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 요청 사업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별지 제1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에서 용역설계시 반영하는 특허나 신기술, 시공 중 공법변경시 반영하는 특허나 신기술의 적정성 심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용역설계시 반영하는 특허나 신기술 등 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요청은 중간단계 설계자문요청 시 심의 신청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종류가 많은 일반적인 부대공이거나 다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 적정성 심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2. 설계 등 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포함)
3. 건설사업관리용역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포함하는 실시설계용역의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부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요구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설명서를 작성하여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주관부서, 사업부서,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는 위원회의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주관부서는 현장시공실태점검 및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에 있어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미조치 사항 등은 보완 등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재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주관부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설계자문연보를 발간하여 건설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 분석·관리할 수 있다.
1. 자문 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례
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
4. 기타 필요한 사항
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일시, 장소, 참여위원, 주요 자문 및 쟁점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자문 등 위원별 발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표 6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주관부서는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문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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