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2청사는 대규모 독립청사로서 입주부처의 청사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연계기능 통합에 의한 청사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정부청사관리소에 세종2청사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정부세종2청사의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관리
2. 정부세종2청사의 방호·방화관리
3. 정부세종2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 보수·유지
4. 정부세종2청사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5. 정부세종2청사의 관리용역업체 기술지도·지원
6. 정부세종2청사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① 관리단은 단장 1인과 팀원 20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③ 팀원은 정부청사관리소 소속 직원으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로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정부청사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관리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관리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 큰 성과를 창출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포상추천을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관리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관리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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