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6.12.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28호, 2006.12.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307-9번지외 2필지(2,362㎡)
○ 변경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307-9번지외 3필지(1,954㎡)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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