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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 규정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 규정

[시행 2015.10.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19호, 2015.10.21.,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기획총괄팀), 044-203-4612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은 영 제11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2009.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조세감면신청 등을 받은 경우 외국투자가 등의 조세감면 등의 신청이 제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세감면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자료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제출 자료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조세감면 심의·의결을 의뢰한다.

②제1항의 심의·의결(안) 안건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한다

③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법상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투자이행 가능성, 당해 외국인 투자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을 심의한다.

① 조세감면신청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 위원 중 관계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운영한다.

②평가팀은 제7조의 조세감면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제출한다.

④평가팀에 참여(서면평가 포함)한 전문가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세감면을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족수 요건하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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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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