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목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행정사항 나호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호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너지 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행정사항 2호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호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호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호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8.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호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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