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조사 내용·방법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적근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3. 적용범위
○ 본 지침은「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는 산사태(토석류 포함) 발생 우려지역의 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관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산림보호법」 및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 및 지정·관리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용어의 정의
○ 산사태(山沙汰) :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사방사업법」제2조제5호)
○ 토석류(土石流) :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사방사업법」제2조제6호)
○ 산사태취약지역 : 산사태(토석류 포함)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산림보호법」제2조제1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산림보호법」제45조의9)
1. 조사구분 및 주체 :「산림보호법」제45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기초조사 : 산림청장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규모 및 유형별 분류
○ 실태조사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장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정도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
-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최초의 실태조사는 산림청에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전국단위로 일괄 실시
2. 조사시기 및 방법 :「산림보호법」제45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조사시기 : 매 5년마다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다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할 수 있음
※ 산림청에서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최초의 실태조사는 연차적('13~'17)으로 실시
○ 조사방법
- 기초조사 : 현지 직접조사 및 간접조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실태조사 :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의견조사 등 간접조사를 병행 할 수 있음
※ 담당공무원이 직접조사 또는 전문가를 활용한 용역조사
※ 조사지역의 중복,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지자체, 지방산림청 등) 상호 협의
3.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 산사태위험지도 1·2등급지 등을 참조하여 선정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대상지를 기준으로 위험사면 높이의 5배 범위 이내에 주요 보호시설, 주택지 등이 위치한 경우 ※ 산지사방 대상지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은 대상지를 기준으로 계류 최하지점에서 1km이내에 인가 등 보호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경우. 단,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 있는 경우 도달거리까지만 적용 ※ 사방댐, 계류보전 사업 대상지
4. 실태조사 우선순위
○ 산사태(토석류 포함)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연차적으로 조사하고 재산피해 우려지역, 지자체·지역주민 요청지역 등으로 확대
※ 주요 보호시설 : 병원, 양로원 등 요양시설, 유치원, 학교 및 관공서 등
5. 실태조사 순서
○ 조사는 기초 현황조사, 현지조사 및 자료정리 순으로 조사체계도 참조
가. 기초 현황조사
○ 산사태위험지도 1·2등급지 등을 참조하여 대상지 추출
○ 항공사진, 수치지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주요 보호대상 시설, 주택지 현황 등 파악
○ 현지 공무원 및 지역주민 의견, 민원사항 등 파악
나. 현지조사
○ 사방시설 현황, 산지전용지역(송전탑 등) 현황, 주요보호시설 현황 등 사회적·물리적 인자 조사
○ 현지조사는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현지조사 요령(붙임)에 따름
○ 현지조사시 필요한 장비 및 조사인원
GPS수신기, 거리측정기 또는 줄자, 경사계, 야장, 기타 장비 등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
대상지역의 특성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도면 등 준비
다. 조사결과 정리
○ 현지조사야장,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사진자료 등을 조사 개소별로 정리하여 DB화
1. 지정·해제권자 및 관리주체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2. 지정·해제 절차
※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은 여건에 따라 지정위원회 심의 전 또는 후에 실시함으로써 지정절차 기간 단축
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분류 : 산림청에서 전국단위로 연차적('13~'17)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실태조사에 한함
○ “집중관리대상” 및 “관심대상” 분류
집중관리 대상 : 실태조사 결과 지정위원회 상정 및 관리가 필요한 개소
※ 지정심의 대상지 면적은 향후 예방사업 등 관리방안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후 최소한의 면적으로 조정 필요
관심대상 : 집중관리 대상은 아니나 위험요인 발견시 정기 점검 및 지정위원회 상정 등이 필요한 개소
나.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산림보호법」제45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부터 제32조의9까지
○ 지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임기2년)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련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 재난관리부서의 관계공무원 1인 이상 포함
○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에서 구성·운영하고, 시·도유림 관리 등에 필요시 시·도에서도 구성·운영
○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시 참석 제한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우기전(6월말) 지정심의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 할 수 있음
다.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관보,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중 하나 이상) 및 해당 토지소유자·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지정사유,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이의신청기간, 토지소유자의 주소·성명, 지정예정일, 예정지 도면, 행위제한 및 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 지정에 따른 제한사항 병기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할 경우 :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국유림 또는 시·도유림이어서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경우
※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할 경우 :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지만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대상지를 알리는 방법은「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른 “송달” 제도 활용
라.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부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제3항
○ 열람공고(30일 이상) 기간 내 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산림보호법」시행규칙 별지 16호의2 서식)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 이의신청 결정통지 : 이의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
마.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부터 제5항까지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우기전(6월말)까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시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지정심의위원회 결과 구분 : “지정”, “부결” 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관보, 공보,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및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통보
※ 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시로서 통보를 갈음
※ 관할 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는 열람공고와 동일
○ 산사태취약지역은「사방사업법」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해제 할 수 있음
※ 권고사항 : 해제시 담당자 현장확인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할 경우 고시사항
지정·해제 사유, 지정·해제 연월일, 지정·해제 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지정·해제 대상지가 표시된 지형도
3.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재해저감을 위하여 사방댐·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및 응급조치 등의 필요한 예방조치 실시
-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자체 가용인력을 활용한 현장 점검·정비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관심대상”으로 분류된 지역은 일반산림으로 관리하되 위험요인 발견시 정기 점검 및 지정위원회 상정 등 검토
○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DB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실시
※ 유사시 주민 연락 방법 :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마을방송, 직접방문 등
※ 실태조사 결과 취약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취약지역에 준하여 관리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및 지정·관리사항 DB 구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고시 및 점검·정비사항, 거주민 연락처, 대피장소 등 산사태취약지역 개소별 관리대장 DB 입력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응 우선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지정대상지 포함) 주민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및 유사시 상황전파·주민대피 등 선제적 대응 조치
○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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