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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목요일

해양수산부 목포권 합동청사 사용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목포권 합동청사 사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5.2.5.] [목포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2015-4호, 2015.2.5., 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61-280-1614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목포권 합동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청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라 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 합동청사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설치된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

2. ‘청사 사용기관’이라 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청사의 일부를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사 사용기관은 사용 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관리 규정 및 에너지 절약의 준수

2. 청사시설 및 각종 부착물의 유지관리

3. 시설물의 도난 및 훼손방지

4. 인화 및 위험물질의 반입금지

5. 청사시설 보안 및 안전 유지

6. 환경미화와 청결 유지

7. 안전사고 예방

8. 자체 화재예방계획 수립 및 화재예방 철저

9. 기타 목포청의 협조요청 사항

사용인은 목포청과의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재산의 원상 변경

2. 사용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① 목포청은 청사 사용기관이 제4조의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적정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서는 목포청과 협의 후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② 청사 사용기관은 청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행위자로부터 그 가액을 변상 받거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목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목포청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청사 사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청사 시설 사용 중 제4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청사 사용기관이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이 규정의 폐지 , 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목포청의 해석에 따른다.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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