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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목요일

등대관리직 공무원 순환근무기준

등대관리직 공무원 순환근무기준

[시행 2015.4.1.] [마산지방해양수산청내규 제15호, 2015.3.26., 일부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055-981-5265

이 기준은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14.12.30. 해양수산부훈령 제212호),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13.11.13. 해양수산부훈령 제127호),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14.11.19. 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및 행정안전부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12. 8.)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직 공무원의 순환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직원 근무의욕 향상 등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서이말·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등대’라 한다) 및 무인표지정비원에 한한다.

① 순환근무 명령은 1/4분기 내에 실시한다.

② 순환근무방법은 무인표지정비원을 선발한 후, 직급과 관계없이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순환근무명령을 한다.

③ 순환근무명령은 무인표지정비, 등대(서이말, 소매물도) 순서로 한다.

④ 장애인 공무원은 본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희망 근무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무인표지정비원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① 무인표지정비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까지는 2년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무인표지정비원은 업무에 필요한 적임자를 대상으로 순환근무명령하며, 무인표지의 정비점검 및 축전지 충전업무 등을 수행(홍도등대 원격감시시스템 유지보수 포함)한다.

③ 무인표지정비원의 순환근무는 아래 순서로 시행하되, 무인표지정비원으로 근무를 계속 희망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기간 및 근무순서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임용자

2. 전입자

3. 근무지원자

4. 승진임용자

5. 등대 장기근무자 순

④ 직제 개편 및 정원조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근무기간 및 순서 등에 관계없이 이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순환근무명령을 받은 등대 직원은 1년 이내에 다른 근무지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무인표지정비원이 순환근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근무 지원자도 없을 경우에는 업무 형편에 따라 해사안전시설과장이 별도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순환 근무기간이 만료된 자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② 승진 임용자는 결원직원 발생 등 업무형편상 보직발령이 불가피할 경우 부임한 근무지에서 잔여기간을 근무하고 순환 보직한다.

③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 포상을 받은 경우 또는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는 본인이 원하는 근무지에 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④ 무단 이탈자,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민원야기 자, 징계처분(주의 이상)을 받은 자는 근무지 변경(보직 강등 포함) 및 타청으로 전출 요인 발생 시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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