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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시행 2013.2.18.]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69호, 2013.2.18.,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02-590-0645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장서개발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구입자료 선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자료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관내 과장급 직원과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개최 전에 회의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장서용 자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국내자료 중 미소장 고서와 1964년 이전에 출판된 도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2. 외국자료는 한국관련자료, 일반참고자료, 문헌정보학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3. 외국자료 중 같은 내용이 수개국어로 간행된 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으로 선정한다.

②기타 자료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외국자료의 선정을 위하여 주제 분야별로 외국자료추천위원(이하"추천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천위원은 구입하는 외국자료의 추천업무를 수행하며 관내직원과 관계분야 전문가 중에서 외국자료를 추천하는 담당과에서 위촉한다.

③추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료수집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과 자료조사 및 추천, 선정업무를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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