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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립중앙도서관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사용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사용규정

[시행 2012.9.18.]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52호, 2012.9.18.,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02-590-0645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미디어센터 내 영상스튜디오, 음향스튜디오, UCC 스튜디오(이하 "영상·음향·UCC 스튜디오”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이용에 대한 편리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 규정은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시설’이라 함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영상·음향·UCC 스튜디오를 의미한다.

②‘장비’라 함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용 장비를 말한다.

③‘운영자’라 함은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도서관으로부터 고용·용역계약 등에 의거 영상·음향·UCC 스튜디오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이용자’라 함은 영상·음향·UCC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말한다.

⑤‘이용시간’이라 함은 도서관 개관시간이며 각 시설물의 세부사용규정에 따른다.

① 영상·음향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 희망일의 3일 전까지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 회원이 아닌 자는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②영상·음향스튜디오 사용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영상·음향 스튜디오 사용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2. 국립중앙도서관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③운영자는 영상·음향 스튜디오 사용 승인을 최종 결정하며 사용신청 접수 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승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운영자는 영상·음향 스튜디오 사용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영상·음향 스튜디오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중 허가받은 사람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조작미숙 등의 이유로 이용자의 장비운용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UCC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 희망일까지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한다.

⑦UCC 스튜디오를 사용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 사용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① 영상·음향 스튜디오 사용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UCC 스튜디오 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

③정기휴관일 등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정하는 휴관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삭제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도서관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영상·음향·UCC 스튜디오의 관리 유지 및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 목적을 위반할 때

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① 이용자는 사용 중 영상·음향·UCC 스튜디오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영상·음향·UCC 스튜디오의 시설, 기자재,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손, 손실, 분실에 대하여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④이용자가 영상·음향·UCC 스튜디오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국립중앙도서관 전기안전운영자와 전기실의 입회 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⑤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영자는 시설사용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이용자는 타이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용자가 사용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 질환자

2. 만취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운영자가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는 7일 간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사용이 불가하다.

1. 예약을 한 후 별도의 취소 없이 대여를 안 할 경우

2. 신청자 본인이 직접 스튜디오 대여와 사용 반납을 안 할 경우

3. 신청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재대여를 할 경우

4. 대여 및 반납 시간을 어길 경우

5.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6. 조작 미숙과 관리 소홀로 인한 장비 파손 및 분실 시

7. 기타 당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사용규정을 어길 경우

①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신청인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삭제

①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이용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등록 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급하는 정기 또는 일일 이용증을 소지하여야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②삭제

③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기기, 장비, 비품, 기타 집기 등이 파손, 훼손, 유실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이용자는 사용 종료 후 대여 시설 및 장비를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⑧이용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⑨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신청자 및 이용자는 퇴실하기 전 운영자에게 각 실의 사용 상황과 변동사항, 기자재 배치 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②퇴실 확인을 거부하거나 퇴실 확인을 받지 않고 그냥 퇴실하는 경우 이용규정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제11조 사용제재 규정을 적용하며, 파손된 기물이나 기자재, 장비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퇴실 확인 시 파손된 기물이나 기자재, 장비가 발견되었을 경우는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① 신청인 본인만이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며 장비 대여 이후 일체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여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②신청인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하거나 재 대여 시 대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① 영상·음향·UCC 스튜디오는 장비 점검,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장비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영상·음향·UCC 스튜디오의 모든 대여 장비는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③장비 사용 시 기자재의 이상이 있을 경우 대여자는 운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대여한 장비를 상업적 사용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재대여하는 것을 금한다.

②대여한 장비는 순수한 창작을 위한 작품제작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의도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작품제작에는 사용을 금한다.

① 대여 장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대여자가 파손 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거나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파손에 대한 "배상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며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②부분 손상에 대해 현금 변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산정한 비용을 변상토록 한다.

③부분파손의 경우일지라도 그로 인해 전체 기기의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 장비에 대한 배상 기준이 적용된다.

④전체 파손 장비에 대해 변상방법은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보상을 원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대여자의 부주의로 장비가 분실되었을 경우 제19조의 전체 파손 시 배상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배상금액은 파손, 분실 신고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제 21조에서 정한 납부 기한이 경과하여 7일이 지난 이후에도 배상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배상금액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며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②납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일의 14일 이후에도 미납되었을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미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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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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