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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

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

[시행 2013.2.18.]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71호, 2013.2.18.,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02-590-0645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및 상호교환 업무(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또는 자료의 교류는 외교경로를 통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 또는 기관간의 협약에 의하며, 자료교류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의 상호교환

2. 한국학 연구기관에 한국 관련 자료 지원

3. 국제기구 등 발간물 기탁에 따른 자료 수집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교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류상대국의 기관과 행한다.

1. 각국의 대표도서관

2. 한국학·한국관련 연구단체 및 기관

3. 대표적인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자료의 교류는 전량 또는 선택교류의 방식으로 하되, 선택교류는 등량·등가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국제교류용 국내자료의 수집 및 발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국제교류용 국내자료는 구입, 수증 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국내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제교류용국내자료접수목록을 작성한다.

3. 국제교류용 국내자료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제교류용국내자료발송대장을 작성하고, 교류처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제교류자료발송목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교류처에 송부한다.

국제교류처로부터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단행본은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작성한 후 자료와 함께 국가서지과에 인계하고, 1부는 연속간행물과에 보관한다. 단행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을 준용한다.

2. 연속간행물은 연속간행물과에서 접수처리 후 낱권등록한다. 단, 연3회이상 발행자료 중 두께가 0.5cm 미만인 자료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계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자료실에 인계한다, 연속간행물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을 준용한다.

3. 해당 자료실에서는 인계된 연속간행물을 이용시킨 후 발행년도가 2년이 지난 자료는 연속간행물과로 회송한다. 회송된 자료는 적정한 단위로 제본하여 등록한다. 연속간행물의 제본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제본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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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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