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도서관 주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디지털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정보화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보존과 개발·서비스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관련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도서관망 등 국가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도서관 관련 법·제도에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문헌정보 또는 정보기술 및 표준화 분야 인사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디지털기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디지털기획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장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안을 자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인사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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