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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립중앙도서관 통계규정

국립중앙도서관 통계규정

[시행 2013.11.11.]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86호, 2013.11.11.,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02-590-0645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통계를 정례적으로 작성 보고함으로써 실태파악에 정확을 기하고 정책 수립과 업무처리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의 종류, 보고구분, 작성과 서식은 별표와 같다.

통계는 보고 구분에 따라 다음 기간의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월보는 월1일부터 말일까지

2. 반년보는 전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후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연보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통계는 사업주관부서(이하 "작성부서”라 한다)에서 관련 부서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다.

도서관 관련 통계의 대외 보고 또는 제출은 기획총괄과에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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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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