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 등의 제정·개정 및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사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운용 등에 관한 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6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의한 직무를 기피·거부하거나 해태한 때
2. 복권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기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복권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매월 3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건당 3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특정사안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례금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입법·법률문제의 협의 또는 소송 등에 관한 대책회의의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지급에 준용한다.
삭제 <2014.1.1>
①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복권총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자문결과 활용 및 평가보고서를 복권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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