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시 부가가치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생산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한 확인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한 원재료의 확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제9호에 따라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가 필요한 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파우더, 괴, 덩어리, 판재, 반가공품(blank) 등 원소재류
나.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등의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항공기 제작·수리·정비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항공기 제작·수리·정비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56조 제9호에 따른 국내에서 생산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입하고자 하는 원재료와 대등한 품질이나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
나. 수입하고자 하는 원재료와 대등한 성질이나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거나 국외 특정업체의 원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
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기 곤란한 원재료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
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다. 용도설명서 1부.
라. (필요시) 제3조 나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서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생산이 곤란함을 확인함에 있어서 항공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국내생산 곤란물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확인업무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라. 제6조에 따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마. 공휴일
②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추천 신청자는 확인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확인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나.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 서류사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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