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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교육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교육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시행 2015.10.20.] [교육부훈령 제150호, 2015.10.20., 제정]
교육부(교육정보화과), 044-203-6623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부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화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교육(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가공·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라 함은 기관 정보화 현황(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이 규정은 교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시·도교육청과 대학은 교육부 정보화사업에 포함될 경우에 적용된다.)

① 교육부장관은「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교육(행정) 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육(행정)업무 지원

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국장과 시·도교육감 및 대학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효율적 정보화 추진, 정보 교류, 관련 정책 협의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 의장은 교육부 차관이 되고 간사는 교육안전정보국장이 된다. 그 밖에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교육부 정보화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화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 위원은 각 실·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교육정보화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교육부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부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정보화사업 추진 조정

4. 다른 행정기관과의 정보화사업의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정보화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의장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되고 간사는 교육정보화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위원, 팀장급 이상의 공공기관 직원 등을 위원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안전정보국장은「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분야 부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안전정보국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별 정보화 기본계획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교육정보화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교육안전정보국장은「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제7조제2항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소관 업무별로 시행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정보화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업추진부서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가 다수인 경우 사업부서간 협의를 통해 주관부서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여러 부서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공동사업단 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정보화과장과 별지 1호 서식을 통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정보화사업.(단, 홈페이지 재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입 등은 제외)

2.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3.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4.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5. 홈페이지 구축 및 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APP) 제작 사업

6.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 또는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② 교육정보화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유사사업,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정보화과장은 필요시 전담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교육정보화과장은 차년도 정보화예산 심의전에 교육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중복 여부, 정보화예산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토를 한다.

② 교육정보화과장은 각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관에게 제11조 제1항의 사전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발주, 계약 및 검수 등 각 단계별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분석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방식

3.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기능 중복 여부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 제안서, 추가기술협상결과 및 사업계약 내용

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및 운영매뉴얼

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단,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는 홍보담당관이 운영·관리한다.)

1. 홈페이지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하여 웹접근성 준수

3. 사이버민원 처리 기능 구현

4.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5.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6. 그 밖에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① 교육정보화과장은 소속직원의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업무포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1. 원 소속기관이 교육부 또는 그 소속기관인 공무원

2. 교육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교육부 또는 소속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4. 계약에 의해 교육부 또는 소속기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

5. 그 밖에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③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자는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도 같이 부여될 수 있다. 단, 사용자에 따라 일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부내 정보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교육정보화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화과장은 부내 정보시스템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접속 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에 대해 정지·삭제할 수 있다.

① 교육정보화과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실무기획 및 전략 수립

2.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 및 참조모형 개발

3.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4.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 현행화 관리 및 감독

5. 정보기술아키텍처 실태조사, 수준측정 및 추진성과 분석

6.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정보화사업 투자 및 타당성 검토

7. 그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계획수립 및 변경

2.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3.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수행

4.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시스템 등 정보자원 변경

5. 업무 내용, 절차 등 업무개선

6.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형, 지침 등 변경

7. 그 밖에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교육정보화과장 및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시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화사업의 평가

4. 그 밖에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정보화과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및 활용 교육 등 정보기술아키텍처 변화관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부 정보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4.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교육부 훈령)

5.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교육부 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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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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