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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괄 개정훈령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괄 개정훈령

[시행 2015.10.16.] [국립수산과학원훈령 제567호, 2015.10.16., 일괄개정]
국립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051-720-2031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과 부서장·기관장의 명칭 등을 일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심사위원”를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심사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과(단·센터)장” 을 "과(센터)장”으로 한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본원연구과장(단장·센터장) 또는 소속기관장(과·단·센터가 없는 기관)”을 "본원연구과장(센터장) 또는 소속기관장(과·센터가 없는 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원관리과장, 어장환경과장, 식품안전과장, 수산생명방역과장, 양식관리과장, 생명공학과장, 병리연구과장”을 "연근해자원과장, 어장환경과장, 식품위생가공과장, 양식관리과장, 생명공학과장, 병리연구과장, 수산방역과장”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도서실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한다.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를 "기후변화연구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과(단,센터)장”을 "각 과(센터)장”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를 "기후변화연구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초빙연구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갑”을 "채용권자”로, "을”을 "근로자”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e-푸른바다 배차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e-푸른바다 배차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배차증을 발급한다”를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차증을 교부받아”를 "배차승인을 받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운행종료 즉시 필요기재사항을 배차 승인서에 기재한 후”를 "차량 사용 후 승인된 배차 일정 안에 차량은 차고에, 열쇠는”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중 "팀장”을 "부서장”으로, "본부장”을 "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중 "팀장”을 "부서장”으로, "본부장(소장)”을 "부장(소장)”으로 한다.

<참고자료> 객원연구원 후단 중 "팀·단장, 본부장(소장)”을 "부서장, ”부장(소장)”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창업기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해역산업과”를 각각 "양식산업과”로,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를 "해조류연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역산업과장”을 "양식산업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해역산업과”를 "양식산업과”로 하고,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를 "해조류연구센터”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수산학회장”을 "한국수산과학회장”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해양개발과장,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적조구제물질 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수과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각각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동·서·남서해연구소”를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로, "전략양식연구소는 양식관리과장이 그 외”를 "그 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각각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정보공개운영지침”을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연구기획과”를 "연구협력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을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과·단·센터”를 "과·센터”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중 "반기별(상반기 4∼5월, 하반기 10∼11월)로 1회 이상 심사·결정한다”를 "연 1회 이상 심사·결정하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관리운영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43호)”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 중 "동해·서해·남서해수산연구소”를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로 한다.

제10조 중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보 종합상황실 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29호)”을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상황실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23호)”을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직일지”를 "당직근무일지”로 한다.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예산 및 보수조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훈령 제513호, 2012.9.25.”를 "훈령”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전략양식연구소장, 동·서·남서·남동해수산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 동해·서해·남해·남동해·제주수산연구소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장(소장)”을 "부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장(소장)”을 "부장”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를 "기후변화연구과”로 한다.

제58조제6항 본문 중 "본원의 경우 과, 단을 말하며 소속기관을 포함한다”를 "소속기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의 내용 중 "부(소)장”을 "부장”으로 하고, "(과, 단, 센터)”를 "(과, 센터)”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용 중 "과(단)”을 "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훈령 제44호”를 "훈령”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전략연구단”을 "운영지원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각 과(센터)·단장”을 "각 과(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각 과(센터)·단장”을 각각 "각 과(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과·단장”을 "각 과(센터)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각 과(센터)·단장”을 각각 "각 과(센터)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각 과(센터)·단”을 "각 과(센터)”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분임재산관리관”을 각각 "분임국유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서·남서해수산연구소, 전략양식연구소”를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로 한다.

나. 각 과·센터 : 과·센터장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남동해수산연구소, 제주수산연구소, 중앙내수면연구소, 고래연구센터, 독도수산연구센터, 갯벌연구센터, 해조류연구센터, 내수면양식연구센터 :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 자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3조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 과·단장”을 "부장,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별표의 전결사항에 있어서 운영지원과장은 부장에, 연구기획부, 기반연구부 및 전략양식부 소속 센터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제4조제2항 중 "부, 과·단”을 "부, 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숙소 및 콘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원 및 전략양식연구소 본소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를 "본원(부산소재) 직원숙소”로 하고, "콘도 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을 "콘도 회원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숙소”를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로 하고,

제3조 중 "「국립수산과학원 비정규직 운영규정」 제2조”를 "「국립수산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지침」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본원 및 전략양식연구소 본소”를 각각 "본원(부산소재)”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인력개발센터”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세종시권 숙소 입주 대상자는 해양수산부 등 파견 근무자

제17조 중 "회원권”을 "콘도 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4급 이상 직위에 상당하는 1차 기관”을 "1차 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5급 이상 직위에 상당하는 1차 소속기관”을 "1차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4인 이상 7인”을 "9인 이상 15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본원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남서해수산연구소장”을 "남해수산연구소장”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연구협력과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협력과”를 "연구협력과(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각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각각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외협력과”를 "담당 부서”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대외협력과”를 "담당 부서”로 한다.

제19조 중 "대외협력과”를 "담당 부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대외협력과”를 "담당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대외협력과”를 각각 "담당 부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대외협력과”를 "담당 부서”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외협력과”를 "담당 부서”로 한다.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대외협력과장”을 각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대외협력과장”을 각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중 "대외협력과장”을 "연구협력과장”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Gloden Seed Project 수산종자사업단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략양식연구소”를 "전략양식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략양식부장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과학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외협력과”를 "연구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수산과학원”을 각각 "과학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과학원장”으로,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를 "기후변화연구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산과학원”을 "과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과원”을 각각 "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산과학원”을 "과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과원”을 각각 "과학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16조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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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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