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사정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 통보사항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처리기준을 정하여 비위행위자 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 비위통보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처리기준 및 절차
가. 기본방향
○ 비위통보문건을 감사관실에서 접수하여 관련자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조사
○ 직무와 관련 없는 경미한 사안은 불문처리 또는 주의·경고조치
○ 직무와 관련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로 이송
나. 관련 법령 및 규정<신설>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기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개별법령 및 행정규칙
다. 세부 처리기준
1) 감사관실에서 자체 처리(음주운전 사건 제외)
○ 확인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경우 또는 직무와 무관한 경미 사안인 경우 ⇒ 감사관 전결로 불문처리 (필요시 담당자 교육)
○ 직무와 무관한 경미 사안으로서 민원유발 등으로 품위를 훼손한 경우 ⇒ 차관 전결로 주의 또는 경고조치
○ 검찰 처분결과 통지에 대한 처리
-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 감사관 전결로 불문처리 다만, 민원유발 등으로 품위를 훼손한 경우 주의·경고(차관전결),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른 징계 처분<신설>
-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불문(감사관 전결), 주의·경고(차관 전결)조치 또는「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른 징계 처분
- 기소유예, 공소제기(구약식, 구공판) 및 기타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른 징계 처분 [사건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또는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처분 수위에 반영할 수 있음]<신설>
2) 운영지원과로 이송처리 : 징계위원회 회부 사안
○ 범죄사실이 직무와 관련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행위내용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성범죄 사건 처리<신설>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별표1)”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결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및 고의로 인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함
4)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사건 처리<신설>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별표2)”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
- 금품·향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
-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의 경우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
5) 음주운전 사건 처리
○ 음주운전 관련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후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의거 반드시 1개월 이내에「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별표 3)”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
-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신설>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신설>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된 경우는 중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의 경우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운전원 및 집배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함
○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적 차원의 불문의결을 지양하도록 관할 징계위원회에 협조 요청
※ 불가피하게 천재지변, 인명응급구조 등의 경우는 관용의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사적인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의 경우 관용의 여지 없음
6) 징계감경 제외 대상 비위<신설>
○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라. 처리절차
① 외부사정기관 통보사항, 자체적발 사항을 감사관실에서 접수
② 감사관실에서 관련자 조사(경위서 등 징구)후 무혐의 사항은 불문 조치, 경미사항은 주의 또는 경고조치하고 운영지원과에 결과 통보
③ 직무관련 범죄사항은 감사원에 보고
④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원과로 이송 (조사 내용 첨부)
⑤ 운영지원과에서 우리부 보통징계위원회 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상정
⑥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관련자에 대하여 집행
3. 효력발생 및 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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