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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물품정비 관리요령 등 일괄 개정예규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물품정비 관리요령 등 일괄 개정예규

[시행 2015.10.16.] [국립수산과학원예규 제98호, 2015.10.16., 일괄개정]
국립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051-720-2023

이 예규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과 부서장·기관장의 명칭 등을 일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물 병원체 분양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서·남서해수산연구소”를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로 한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생물방역과장”을 각각 "수산방역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2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3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3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4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5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6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7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8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11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12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13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14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15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16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17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18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19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20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21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22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별표 23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방류수산 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립수산과학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과학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및 과학원”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생물방역과장”을 각각 "수산방역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6항제1항 및 제3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수산생물방역과”를 "수산방역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성희롱 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여성발전기본법제3조의4호”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2.를 삭제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라 연구관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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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병리연구과장”을 "수산방역과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병리연구과”를 "수산방역과(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병리연구과”를 각각 "담당 부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병리연구과”를 "담당 부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병리연구과”를 "담당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리연구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병리연구과”를 "담당 부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동물약사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수산생물방역과장”을 "수산방역과장”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전략연구단(감사담당)에게”을 "운영지원과(감사담당)로”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수과원”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외 부분 및 제1호 중 "수과원”을 각각 "과학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수과원”을 각각 "과학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외 부분 중 "대외협력과장”을 "연구협력과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각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각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외협력과”를 "연구협력과(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각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외협력과”를 "담당 부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외협력과”를 각각 "담당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대외협력과장”을 "연구협력과장”으로, "대외협력과”를 "연구협력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각 과(단·센터)”를 "각 과(센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원관리과장”을 "연근해자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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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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