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시행 2014.3.10.] [국립국어원예규 제113호, 2014.3.10., 일부개정]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02-2669-9774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강당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사용 허가 기간이 7일을 넘지 아니하고 우리 원의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를 얻은 자를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가 제3조에 명시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청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및 강당 운영을 위한 운영실, 준비실

2. 1층의 화장실, 로비 등 행사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어원이 허가 시 별도로 승인한 시설물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어와 관련된 행사, 교육, 학술 활동

2. 국어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3. 어문 정책에 관련된 행사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별지 1 서식의 신청서를 행사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2. 행사의 종류와 명칭, 사용 목적

3. 사용 기간

4. 사용 물품과 집기들의 반입일, 설치일 및 철거일

5. 참가 인원

② 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허가서는 별지 2 서식과 같다.

1. 행사 차량의 출입 통제

2. 상거래 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청사 내 직원 및 방문객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금지

⑤ 사용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원장이 국어원의 업무와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용 목적이 제4조의 1호부터 3호까지 이외의 경우

2. 국어원의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어원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제9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9조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우리 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경우

2. 비수익성 행사로서 국어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를 할 수 있다.

1. 사용 계획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

2. 사용 조건 및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강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

2. 허가받은 사용 기간과 범위에서 사용

3. 국어원의 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사용 허가받은 사람이 시설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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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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