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능평가는 원칙적으로 ITS 사업시행자가 설치·운영하는 ITS의 요소장비, 시스템,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성능평가는 신규 ITS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설치, 구축 및 운영 등 ITS 사업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며 장비의 이설 및 설정변경,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변경 시에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성능평가"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ITS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ITS 성능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ITS 성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장비"라 함은 ITS 성능평가를 받아야 할 ITS 장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④ "평가기준장비"라 함은 평가대상장비의 성능 판단을 위한 기준 값을 수집하는 장비를 말한다.
① 성능평가는 다음과 같이 기본성능평가, 준공평가, 정기평가, 변경/이설평가로 구분한다.
1. 기본성능평가 : ITS 장비 또는 시스템과 평가기준장비의 기본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현장 설치 예정 장비 또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1회 시행
2. 준공평가 : ITS 사업 준공 전 설치 및 구축한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가 기능 및 성능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3. 정기평가 : 기 구축 운영 중인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가 노후나 도로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능수준저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평가
4. 변경/이설평가 : 운영중인 장비의 이설 및 설정변경,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변경 시, 해당하는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가 성능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② 각 성능평가 종류별 평가시기는 별표1와 같이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제1호의 기본성능평가를 시행한 장비에 대해 별도의 기본성능평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기본성능평가는 성능평가전담기관이 시행하며, 준공평가, 정기평가, 변경/이설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평가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자체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능평가전담기관에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성능평가전담기관에 성능평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의 서식 성능평가 신청서를 성능평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성능평가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별지 2 서식의 성능평가 시행내역서를 매년 2월 말까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부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별 평가방법 및 절차는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장비별 성능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
⑤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준공평가는 해당 사업 준공 전에, 변경/이설평가는 변경/이설 후 운영 전에, 정기평가는 당해 연도내에 해당 장비,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교정, 수리 및 교체를 실시한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정기평가의 경우 평가시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까지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재평가 수행에도 불구하고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외부기관이 현장자료조사 등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를 시행한 경우에는 성능평가 성적서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ITS 성능평가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평가업무 절차, 성능평가 실격처리 기준 등 성능평가 대행과 관련된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전담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별표 2의 성능평가 경비 산정기준에 따라 전담기관이 산정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준공평가 및 변경/이설평가는 시공자가 부담하고, 정기평가는 하자보수기간 이내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되, 불합격 원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 및 전담기관은 성능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기준장비를 사용하여 해당 장비를 평가 할 수 있다.
② 평가기준장비는 평가대상장비에 대한 평가척도 항목의 자료를 분석단위시간별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매년 기본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최상급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준장비가 개발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평가기준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별도의 평가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ITS 업무요령 및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중인 ITS 성능평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기술시험 성적서의 효력기간) 기존 ITS 업무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기술시험 성적서는 이 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성능평가 성적서로 보며, 그 유효기한은 기존 기술시험 성적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④ (기존 고시의 폐지) 이 기준 시행 이전의 “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870호)”, “ITS 사업시행지침(차량검지기(VDS) 성능평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55호)” 및 “ITS 사업시행지침(자동차량인식장치(AVI) 성능평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714호)”은 폐지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