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

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

[시행 2014.3.10.] [국립국어원예규 제98호, 2014.3.10., 일부개정]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02-2669-9774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국어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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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및 기록물 관리

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5. 국회 관련 업무, 예산·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감사 관련 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민원 사무 처리에 대한 통제 및 조정

10. 유가 증권 및 세입 세출 외 현금의 출납 보관

1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에 관한 사항

12. 국어원 관련 홍보물의 제작·보급

13.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공공언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3.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6.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③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2.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어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어문연구과장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어·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

3. 언어와 문자, 언어소외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관한 연구

4. 어문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6. 국어분야 학술 교류 및 세계 언어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8. 국어 관련 정보자료 제작과 보급에 관한 사항

9.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10. 언어 정책 관련 연구 분야로서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실태조사

2.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자원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 및 발간 등에 관한 사항

4. 언어와 문자의 전산처리 규격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

5.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6. 삭제

7.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한국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2.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5.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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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상 상위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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