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해양조사장비 수조동 사용 규정

해양조사장비 수조동 사용 규정

[시행 2015.5.26.] [국립해양조사원예규 제121호, 2015.5.26., 제정]
국립해양조사원(해양관측과), 051-400-4243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 수조동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조동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조동 관계자”라 함은 해양조사장비 수조동(이하 수조동이라 한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및 담당자를 뜻한다.

② "외부기관”이라 함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고 한다)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을 말한다.

③ "예인조파수조”라 함은 예인전차와 조파장치를 보유한 조사원의 수조 시설을 말한다.

④ "예인전차”라 함은 예인조파수조 옹벽 상부에 설치된 레일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⑤ "호이스트 크레인”이라 함은 수조동 상부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⑥ "전력량요금”이라 함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의 기준요금을 말한다.

이 규정은 조사원의 수조동 관계자 및 외부기관의 수조동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조동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조동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전에 수조동 관리 부서와 구두 협의 후 수조동 사용 희망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조시설·기기 사용신청서 및 서약서를 조사원에 제출하고 사용 희망일의 3일 전까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신청 일시를 엄수하여 수조동 시설물을 사용 해야 하며, 사용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조동 사용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수조동 사용은 조사원 근무시간(09:00~18:00)의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 수행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사용료는 시설사용비와 인건비로 구성되며 사용료의 산출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공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조동 시설물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수조동 사용자는 작업 후 시설물 및 주변의 청소와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② 수조동 관리 담당자는 수조동 사용 후 시설물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① 수조동 사용자는 「해양조사장비 수조동 안전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수조동 사용자가 예인전차, 호이스트 크레인 등 수조동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수조동 관리 담당자에게 작동을 요청해야 한다.

근무시간 중의 수조동 관리는 수조동 관리 담당자가 수행하고, 근무시간 외의 수조동 관리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5월25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5. 5. 2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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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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