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관리하는 의상, 소품, 악기(이하 "공연물품”이라 한다) 또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장치물 등(이하 "공연장비”라 한다)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의 대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이하 "국악원장”이라 한다)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물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
2. 전통문화예술 관련 공연 또는 행사
3. 그 밖에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② 국악원장은 국악원 소관의 공연장을 대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에 명시된 공연장비 또는 공연물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대여 허가를 통지받은 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여료를 국악원에서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① 공연물품의 대여료는 1일 사용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소품 중 병풍, 돗자리와 악기 중 편종, 편경, 대고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명시된 별도의 금액에 따른다.
② 공연장비의 대여료는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에 따른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른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4조제3항에 따라 대여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 받을 수 없다.
⑤ 국악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신청한 자가 대여 예정일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취소를 신청하고, 대여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된 대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하는 공연 또는 행사(비수익성 공연 또는 행사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국악원장은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이하 이 조에서 "대여 물품”이라고 한다)를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여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대여 물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대여 물품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3. 대여 기간이 경과하고도 대여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국악원장은 공연장비의 운용 또는 무대 안전관리를 위한 무대기술요원을 별표 2에 명시한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를 대여 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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