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에 관한 규정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에 관한 규정

[시행 2014.3.10.] [국립국어원예규 제108호, 2014.3.10., 일부개정]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02-2669-9774

이 규정은 표준국어대사전 보완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이라 함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한다.

① 표준국어대사전 내용의 보완 및 수정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어문연구실장으로 하고, 내부 위원은 어문연구과, 언어정보과, 공공언어과의 어문규범, 사전 및 용어 표준화 관련 업무 담당자 3명과 위원회의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외부 위원 5명 이내를 따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어심의회 개최 시기 등에 따라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뜻풀이 추가, 기타 사전 정보 수정·갱신 사항(이하 ‘정보보완 사항’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안건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여 국어규범정비위원회와 국어심의회에 상정할 안건 결정

3. 표준국어대사전 단순 오류 수정에 관한 사항

⑥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언어정보과 소속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⑧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조제3항의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삭제

② 정보보완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한다. 다만, 단순 오류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정보 보완 사항 중 국어규범위원회와 국어심의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사항은 국어규범위원회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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