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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시행 2013.3.25.]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74호, 2013.3.25., 제정]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02-590-0645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의 장애인 및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3.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지원협력과장·자료개발과장이 된다.

④위촉위원은 도서관 및 정보취약계층 분야 전문가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제반 사무와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원협력과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원협력과 담당직원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위원회 의안을 자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인사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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