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지침
1. 적용대상
○ 복권기금관리주체
○ 복권기금을 지원받는 중앙관서 및 전출받는 기금관리주체
○ 복권기금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중앙관서
○ 복권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업자
2. 일반사항
○ 복권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기금의 집행실적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의도한 사업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성과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본 지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복권위원회는 추후 경제·재정여건의 변화 및 복권수입 변동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집행지침을 추가로 통보할 수 있다.
○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Ⅱ. 복권기금 집행절차
1. 기금지원사업비
가. 자금 집행절차
○ 기금사업주체는 복권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월별 자금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입여건, 여유자금 운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금사업주체가 제출한 월별 자금지출계획서를 종합·조정한 후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기금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금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복권기금 월별 자금지출계획에 따라 전월 집행실적 및 당월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월별로 소요자금의 교부를 요청한다. (서식 1)
- 기금사업주체는 소관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월별로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특히 기금사업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이 보조금 수령자에게 지출되지 않고 장기간 금고은행에 사장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복권위원회는 기금사업주체의 월별 사업자금 교부 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2주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금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복권기금 수급상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기금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자금교부시기 및 교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금전출이 아닌 복권기금사업*의 회계 처리
* 8p.
○ 공익사업 중 기금전출이 아닌 복권기금 사업의 회계 업무는 소관 사업 부처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복권기금 분임 회계직으로 임명하여 처리한다.
○ 복권위원회는 사업 소관 부처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복권기금 분임회계직으로 임명할 때 위임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다. 기타사항
○ 복권위원회는 추후 경제·재정여건의 변화 및 복권수입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조정 또는 유보 조치할 수 있다.
○ 기금사업주체는 사업자금 집행과 관련한 모든 회계(집행, 정산, 반납 등) 책임을 지며, 분기별로 사업 추진실적 및 결과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식 2)
2. 복권판매사업비 (※ 당첨금, 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는 제외)
○ 복권판매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수탁사업자는 복권판매사업비 집행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분기별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가 신청한 사업비 및 세부계획서를 검토하여 분기별로 적정 사업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 수탁사업자는 복권판매사업비 집행 후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집행 결과 및 정산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3, 서식 4 참고)
-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불용액과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복권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 수탁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교부받은 복권판매사업비를 이월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Ⅲ. 사업비 정산·반납
1. 일반사항
○ 복권기금사업 불용액의 정산·반납은 2011년도 결산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라 법정배분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불용액의 반납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된 복권기금의 집행잔액과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수입을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복권기금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재원을 같이 사용하는 사업에 있어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구분 회계처리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분 회계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재원조성비율에 따라 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 불용액을 산정한다.
○ 보조사업자(법정배분기관 포함)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월하는 경우(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명시이월 포함), 사전에 사업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법정배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지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4개 사업은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2. 정부 내부거래(기금간 전출)
○ 기금간 전출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발생 연도의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해당기금의 기금전출금 비목으로 편성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3. 기금전출이 아닌 복권기금 사업
○ 기금전출이 아닌 복권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용액 발생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정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회계연도에 정산금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 기금전출이 아닌 복권기금 사업 중 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말 또는 보조사업 종료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서식 3 참고) 및 정산보고서(서식 4 참고)를 심사하고,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보조금을 확정한 후 보조금 확정통지서(서식 5) 사본을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정배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지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4개 사업은 복권위원회가 보조사업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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