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기획연수부 총무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를 시설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지1호 형식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관리책임자·연락처
① 정보주체는도서관 관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도서관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CCTV 촬영은 매일(24시간) 상시로 한다.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우리도서관의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감시실 자동녹화기(DVR)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중앙감시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관리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⑤화상정보의 삭제는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자동녹화기(DVR)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중앙감시실”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1. 중앙감시실 : 전체 화상정보의 통합관리(모니터 29대, 자동녹화기 15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3호 서식에 의해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제공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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